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01 2017가단840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시 J 전 201㎡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피고별 상속지분에 관하여 2004.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시 J 전 201㎡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피고별 상속지분에 관하여 2004. 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