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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4 2017가단2406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같은 목록 기재 피고별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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