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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2 2019가단954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피고별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는 망 M를 말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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