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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10 2018가단2695
보증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 2.경부터 1993. 8.까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서 기술담당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D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과 체결한 F공사에 따른 하자보증금 담보를 위하여 1993. 3. 24. 피고와 사이에 하자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G, H, I, J 주식회사와 함께 D의 위 보증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D가 위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1993. 11. 9. 264만 원, 1994. 3. 26. 858만 원을 E에 보증보험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D의 연대보증인들과 D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97가단9175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8. 10. 16.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따른 의제자백을 이유로 원고는 소외 회사 및 다른 연대보증인들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구상금 1,122만 원과 그 중 264만 원에 대해서는 1993. 11. 10.부터 858만 원에 대하여는 1994. 3. 27.부터의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1998. 11. 7.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가소39517호로 위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날인된 원고 명의의 보증보험 청약서류는 위ㆍ변조 되었으며 인감증명서는 다른 보증보험의 입보 목적으로 제공된 것인데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도용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원고 패소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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