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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4 2017가단5159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14. 체결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1991. 1. 17. C과 피보험자를 삼성중공업(주), 보험기간을 1990. 12. 23.부터 1993. 12. 22.까지, 보험가입금액을 45,100,000원으로 한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B은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C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후 위 보증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1993. 5. 27. 위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1992. 8. 11. D과 피보험자를 현대자동차서비스(주), 보험기간을 1992. 7. 30.부터 1995. 7. 29.까지, 보험가입금액을 5,170,000원으로 한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D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후 위 보증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1993. 12. 24. 위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3) 원고의 B에 대한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액은 2017. 11. 7. 기준으로 40,527,290원이다. 나. 처분행위 1) B은 2012. 9. 14. 피고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9. 17.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B은 2012. 9. 10. 피고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2013. 12. 17. 대한민국에게 수용되었고, 수용보상금 52,271,800원으로 결정되었다.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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