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4.29 2015가단3413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별지 지분의 표시 기재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C에게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1997.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변경 전 상호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1993.경 조양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조양산업개발’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피보험자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기아자동차’라고 한다

), 보험가입금액 5,720,000원, 보험기간 1993. 8. 30.부터 1995. 4. 29.까지를 내용으로 하는 할부판매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원고에 대하여 조양사업개발의 위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조양산업개발이 기아자동차에 납입하여야 할 할부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1994. 3. 31. 기아자동차에 4,732,311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조양산업개발 및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99가소39159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지원은 2000. 2. 10. ‘조양산업개발,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90,632원 및 위 돈 중 2,759,541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전 판결’이라고 한다

). 4) 원고는 조양산업개발, C을 상대로 이전 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10가소541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0. 1. 20. 이전 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0. 1. 21. C에게 송달되어 2010. 2. 5. 확정되었다.

나. 별지 지분의 표시 기재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의 권리관계 1) C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1984. 7. 27. 접수 제8863호로 1984. 5. 6.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A은 1997. 6. 16. C과 사이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