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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01 2017고단49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서 (주) D이라는 상호로 도시가스 시설 설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 성동구 E빌딩 F호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전 조합장 H과 이 사건 조합 부지내 도시가스 정압기(공급 시설) 철거 및 이설 공사에 대한 용역계약(공사금액 514,800,000원)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용역계약에 따라 철거 및 이설공사를 진행하던 중,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사실은 철거 및 이설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철거 및 이설공사가 준공되었다는 내용으로 공사감독관의 명의를 위조하여 허위의 준공계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잔금 51,480,000원을 받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8. 16.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준공계’라는 제목으로 "1. 공사명 : G 도시가스 정압기 철거, 이설공사

2. 계약금액 : 468,000,000 (VAT 별도)

3. 준공금액 : 468,000,000 (VAT 별도)

4. 계약일자 : 2010. 10. 22. 5. 착공일자 : 2010. 10. 22. 6. 준공(예정)일 : 2011. 6. 22. 7. 실 준공일 : 2011. 8. 16., 위 공사의 도급 시행에 있어서 공사 전반에 걸쳐 기술계약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 등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 하옵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라고 기재하고, 공사 감독관 확인란에 ‘㈜I 시설안전팀 J’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J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J 명의의 준공계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6.경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성명불상 직원을 통하여 위 조합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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