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주식회사엘드건설 사이의2009. 12. 2.자 해운대 B공사 도급계약에 기한원고의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2. 주식회사 엘드건설(이하 ‘피고 회사’이라고 한다)에 부산 해운대구 C 지상 지하 2층 지상 11층인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0,627,914,000원, 착공일 2010. 1. 12., 준공일 2011. 5. 11.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시행사인 원고는 2009. 12. 10.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KB부동산신탁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신탁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시공사인 피고 회사, 파랑새저축은행 등 대출금융기관 4곳과 사이에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신탁회사는 2010. 1. 20. 피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무의 범위로 하고, 증서금액을 13,816,288,200원으로 하는 2순위 수익권증서를 발급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0. 9. 3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 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기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기성검사원, 기성조사서, 공사도급기성 원가계산서 및 내역서, 현장 전경사진 각 1부를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기성부분 금액이 기재된 청구서(을 제3호증)를 보내면서, 제9회 지급분으로 6억 6천만 원의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기성부분금액 전회기성 3,929,700,000원(VAT 포함) 금회기성 660,000,000원(VAT 포함) 누계기성 4,589,700,000원(VAT 포함) 금회지급 660,000,000원(VAT 포함)
마. 피고 회사는 2010. 12. 10. 전주지방법원 2010회합16호(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피고 회사의 회생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2012. 4. 27.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를 받았다.
바. 원고는 2011. 3. 28. "이 사건 공사 중 2010. 2. 3.부터 2010. 8. 31.까지 제1회 내지 제8회까지의 기성금액 전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