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9 2013고정145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21. 파주시 B에 위치한 'C 사무소'에서 A4용지에 컴퓨터 타자를 이용하여 "준공계"라 기재하고 그 아래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계약에 따른 대체시설 공사 전반에 걸쳐 설계내역과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약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검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문서 하단 "계약자"란에 고소인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D의 도장을 압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의 권리의무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준공계'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2012. 3. 21. 파주시 E에 위치한 'F공사 파주지사'에서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준공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