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1. 2.경까지 도시가스 시설 공사 전문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임시직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고, 퇴사 후인 2011. 2.경부터 2011. 6.경가지 사실상 위 주식회사 B를 위하여 도시가스 시설공사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도시가스 시설 공사를 권유하고 그 계약금으로 17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이때부터 같은 해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2,536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도시가스 시설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도시가스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4. 5.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도시가스 시설 공사를 하는데 415만 원이 드는데 공사 계약금으로 65만 원을 주면 바로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5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4. 6.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도시가스 시설 공사를 하는데 470만 원이 드는데 공사 계약금으로 170만 원을 주면 바로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4. 20.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도시공사 시설 공사를 하는데 350만 원이 드는데 공사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주면 바로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