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B-VIET NAM(118,557.7㎡) 소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년경 직원 급여나 사무실 임차료도 납입하지 못할 정도로 피고인 운영의 이 사건 법인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 사건 부동산에 택지개발사업을 하여 수천억 원 상당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현재 베트남에서 C이라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단독투자 법인으로 베트남 법에 대한 적용에서 자유롭고, G 베트남 법인인 H와 안정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이다. 그런데 H에 최근 납품하려던 샌드위치 판넬의 원자재 값이 비싸서 그 물량을 확보하고자 은행에 부채가 18억 원이 발생하였는데 경매가 진행될 수 있으니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돈을 투자해 달라. 돈을 투자해주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해주겠고 만일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면 6개월 안에 인허가 등 법인의 모든 권한을 고소인에게 넘기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지개발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어 그 사업을 성공시켜 피해자에게 부동산 및 법인의 지분을 이전해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1.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사이에 현금, 또는 계좌 송금, 외화 송금 등의 방법으로 미화 250만 달러(한화 29억 7,000만 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