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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6 2016구합23784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이하 ‘베트남’이라고만 한다) 국적의 여성이고, 피고는 출입국관리법 제9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자격 변경허가 권한을 위임받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다.

원고는 2011. 7. 27. 대한민국 국민인 B와 혼인하여 2011. 12. 17. 국민의 배우자로서 ’결혼이민(F-6-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 B는 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하여 2014. 12. 4.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협의이혼이 성립하였다.

원고는 2016. 5. 30. 피고에게 체류자격을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결혼이민(F-6-3)’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23. 원고에 대하여 체류목적 불분명 및 체류 불가피성 부재 등의 사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와 B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책임이 원고가 아닌 B에게 있고, 원고에게 별다른 범죄경력이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C생이고 B는 D생이다.

원고는 2015. 10. 13. B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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