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이하 ‘베트남’이라고만 한다) 국적의 여성이고, 피고는 출입국관리법 제9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자격 변경허가 권한을 위임받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다.
원고는 2011. 7. 27. 대한민국 국민인 B와 혼인하여 2011. 12. 17. 국민의 배우자로서 ’결혼이민(F-6-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 B는 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하여 2014. 12. 4.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협의이혼이 성립하였다.
원고는 2016. 5. 30. 피고에게 체류자격을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결혼이민(F-6-3)’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23. 원고에 대하여 체류목적 불분명 및 체류 불가피성 부재 등의 사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와 B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책임이 원고가 아닌 B에게 있고, 원고에게 별다른 범죄경력이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C생이고 B는 D생이다.
원고는 2015. 10. 13. B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