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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9 2017나21314
공급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하도급 및 재하도급계약 체결 Jang In Furniture Viet Nam 유한책임회사(이하 ‘베트남장인’이라고 한다)는 피고가 베트남에 설립한 현지 법인이다.

베트남장인은 2011. 11. 11. 포스코건설이 베트남에서 설립한 현지법인(POSCO E&C 유한책임회사)으로부터 베트남 하노이 스플랜도라 신도시 1단계 건설공사 중 욕실장 등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고 한다). 베트남장인은 2012. 6.경 VPS Production Vietnam(이하 ‘레드펄’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욕실장 부분에 관하여 일괄도급(Turn Key) 방식으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재하도급계약은 2013. 3. 15. 최종 파기되었다.

베트남장인은 2013. 3. 15. Install Number One 유한책임회사(이하 ‘I.N.O'라고 한다)와 사이에 레드펄과 체결하였다가 파기된 위 일괄도급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이라고 한다). 원고의 물품공급계약 체결 및 공급 피고는 소속 직원인 C, A 등을 파견하여 베트남장인의 업무에 관여하였고, 2012. 10. 하순경 A이 퇴사한 후에는 B 등을 후임자로 파견하였다.

C, A, B 등은 베트남장인의 직원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 직원의 신분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0. 10.경부터 2011. 2.경까지 C으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 현장에 공급할 욕실장 원ㆍ부자재에 관한 견적서의 제출을 요청받고 사전교섭을 하였으나, 도중에 중단되었다.

원고는 2011. 12.경 A으로부터 다시 같은 취지의 견적서 제출을 요청받고, 2012. 1. 16.과 2012. 4. 19. 두차례에 걸쳐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가 채택되어, 원고는 A과 사이에 원ㆍ부자재 대금, 수량, 공급방법 등 계약조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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