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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1.12 2020가합112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C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C’ 이라고 한다) 는 토목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E는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E의 누나이다.

나. C은 2018. 1. 5. 완도군으로부터 F 공사 (3 지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도급 받으면 이를 원고에게 하도급 주기로 하고, 발행인 C, 수취인 원고, 액면 금 400,000,000원인 약속어음( 이하 ‘ 이 사건 약속어음’ 이라고 한다) 을 발행하였다.

다.

C은 2018. 1. 22.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374,222,000원, 공사기간 2018. 1. 26.부터 2018. 5. 25.까지로 정한 공사 도급계약을 완도군과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25. C에 ‘ 만약 원고의 공사 포기, 계약 해지, 기타 사유로 이 사건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사유 발생 일 및 계약 체결된 내역을 기준으로 시공된 수량에 의해 정산한다’, ‘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받은 약속어음 공정 증서 및 이후의 채권보전 조치( 전부명령 등 )에 대해서는 이 확약서의 효력이 우선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 이하 ‘ 이 사건 확약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마. 원고와 C은 2018. 3. 2.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G 합동 법률사무소 증서 2018년 제 499호로 공정 증서를 작성 받았고, 2018. 3. 30. 이 사건 확약 서에 관하여 공증인가 G 합동 법률사무소 등부 2018년 제 1465호로 인증을 받았다.

바. 완도군은 이 사건 공사의 지연을 이유로 2019. 6. 5.부터 2020. 2. 3.까지 수회에 걸쳐 관계자 회의를 소집하였으나, 원고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사. C과 완도 군은 2020. 1. 21. 이 사건 공사의 기간을 2020. 3. 3.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아. C은 2020. 2. 11. 원고에게 ‘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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