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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7 2013고단5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5. 06:50경 서울 서대문구 D건물 다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주거지를 이전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우울성 장애를 치료받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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