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23074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피고 B은 2018. 7.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피고 B은 2018. 7. 1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