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6 2018가단1232
관리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49,92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8. 2. 13.부터, 피고 B은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49,92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8. 2. 13.부터, 피고 B은 20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