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1 2017가단22065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7. 1.부터 2018. 1.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7. 1.부터 2018. 1. 2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