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2258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피고 B은 2017. 10.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피고 B은 2017. 10. 1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