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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9 2014노2598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선교원의 청산인 지위에서 해임되고도 선교원의 자금을 피고인에 대한 채무 또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M교회에 대한 차용금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한 점, K대회 경비지출은 사후적으로 의결을 거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원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선교원의 자금 일부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 명백한데도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사단법인 D선교원(이하 ‘선교원’이라 한다)은 통일부장관의 2007. 11. 21.자 법인설립허가취소 및 서울고등법원 2011. 9. 23.자 2009루287 결정에 의하여 해산되었고,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12. 9. 24.자 2012비합29 결정에 의하여 위 선교원의 청산인 지위에서 해임되었으며, 그 후로는 변호사 E이 위 선교원의 청산인의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산인의 지위에서 해임되어 위 선교원의 업무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선교원 소유의 통장 및 그 예금을 청산인인 변호사 E에게 넘겨주지 않고 보관하던 중, 1) 2012. 10. 4.경 남양주시 F 소재 위 선교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선교원 명의의 농협예금계좌(계좌번호 : G, 이하 ‘선교원 계좌’라 한다

)에 예치되어 있던 예금 중 9,000만 원을 H 명의의 농협예금계좌(계좌번호 : I, 이하 ‘H 계좌’라 한다

)로 임의로 이체하여 횡령하고, 2) 2012. 11. 6.경 위 사무실에서 위 선교원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예금 중 3,100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나. 원심 및 당심의 판단 1 원심은, 우선 다음과 같은 법리, 즉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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