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차납세의무자 체납에 대한 압류 및 배당이 잘못되었는지 여부
요지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하고 그에 따른 압류가 적법하므로 이에 따른 배당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2가단17419 배당이의
원고
이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5. 9.
판결선고
2013. 6.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타경506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법원이 2012. 12. 17. 작성한 배당표 중 BB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0,000,000원'을 '0'원으로, 김CC에 대한 배당액 '0'원을 '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CC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4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00,000,000원과 2004년도 귀속 법인세 00,000,000원을 각 체납한 상태에서 2005. 5. 9.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해산을 결의한 후 2005. 6. 1. 해산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5. 5. 9. 소회 회사의 청산인으로 선임되어 2005. 6. 1. 청산인 취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6. 4. 19. 소외 회사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을 압류하였으나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출자증권에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인도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후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다.
다. 건설공제조합은 2010. 11. 30. 소외 회사의 출자증권에 대한 질권을 실행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건설공제조합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00,000,000원을 소외 회사의 청산인인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위 00,000,000원으로 소외 회사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이를 처분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 24. 원고가 소외 회사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위 00,000,000원을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소외 회사의 체납국세애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처분을 한 후 2012. 3. 29. 원고 소유의 경기 DD군 DD면 DD리 86 답 81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압류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1. 12. 28. 금액 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O사무소 작성 증서 2011년 제218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김FF에게 교부하였고, 김FF은 2012. 1. 11.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타경506호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2. 12. 17.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0,000,000원에서 집행비용 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00,000원을 제1순위 교부권자인 피고 소속 BB세무서에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2. 12.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국세를 체납한 사실 및 소외 회사의 청산인인 원고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00,000,000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소외 회사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법인 소유의 재산 범위 내에서 성립하는 것으로서 청산인 개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38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의 경우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고,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청산인이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청산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다는 의미이지 체납국세의 징수에 있어 청산법인의 재산에 한정하여 징수한다거나 청산인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 징수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피고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3항에 의한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여 그 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은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 미리 국세로 학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바,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1. 24.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처분을 한 후 2011. 2. 15. 그 처분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여 그 처분서가 2011. 2. 18. 원고의 주소지에 배달된 사실 및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2. 3. 29. 피고가 비로소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는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확정된 이후에 체납처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