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 소관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은 C 소유의 안성시 F 토지와 그 지상 건물, G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는 채권최고액 1,43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① 위 F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및 G 토지 등 3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H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1경매’), ② 위 G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6. 12. 2. 같은 법원 I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2경매’). 나.
경매법원은 이 사건 제1경매의 배당요구종기를 2016. 4. 11.로 정하였는데, 피고 B는 2016. 4. 27. 경매법원에 체불임금 8,300,000원의 배당을 요구하는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경매법원은 이 사건 제2경매의 배당요구종기를 2017. 3. 14.로 정하였고, 이 사건 제1경매와 제2경매는 병합되어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2018. 6. 21. 피고 B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 3,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체당금 3,000,000원의 배당을 요구하는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한편 C은 2018. 5. 14. 11:00 파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7하단2994호), 피고 파산채무자 C의 파산관재인 D(이하 ‘피고 파산관재인’)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원고는 위 각 경매개시결정 후 주식회사 E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는데, 2018. 6. 27. 배당기일에서 1순위로 근로복지공단의 피고 B에 대한 체당금 3,000,000원이 배당되어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었고, 같은 1순위로 피고 B에게 최우선임금채권에 기하여 5,132,258원이 배당되어 피고 B의 배당기일 불출석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년 금제1487호로 공탁되었으며, 2순위로 피고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