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5. 28.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유권 변동 및 배당이의 등 1) 평택시 C 대 12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9. 10. 4.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7. 5. 10. 소외 D 명의로 2007. 4.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가 마쳐졌다. 2) D는 2007. 5.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채권최고액 116,4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를 마쳐주었다. 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3. 3. 6. 이 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4. 1. 28. 매각되었다.
4 한편, 경매법원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4. 5. 28. 임차인인 피고에게 배당요구한 전세보증금 전액인 30,000,000원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348,347,07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 이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하고, 2014. 6.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 권리신고 내역 등 1) 피고는 위 경매법원에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면서 D와 사이에 2007. 5. 10.자로 보증금 30,000,000원, 존속기간 2007. 5. 10.부터 2009. 5. 9.까지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위 계약서에는 2007. 5. 10.자로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
2 피고는 2007. 4. 11.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9,500만 원에 매도하되, 송탄농협에 대한 근저당권 2,800원을 잔금일까지 말소하고, 매도 후 현 상태로 전세 3,000만 원에 거주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송탄농협의 근저당권은 2007. 5. 10. 말소되었다.
3 경매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현황조사 당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