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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505495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74,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5.부터 2017. 9.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뉴에이스플렉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및 위 근저당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체당금 채권자이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A로 소외 회사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08-10 공장용지 2198.4㎡ 및 지상 공장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경매법원은 배당요구종기일을 2016. 3. 15.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4. 경매법원에 “소외 회사 소속 퇴직근로자들에게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최종 3월분 임금 및 최종3년분 퇴직금 일부인 금 14,113,98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요구채권을 14,113,980원으로 기재한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7. 2. 7.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원금 58,788,300원 및 이자 2,924,480원”을 합하여 청구채권액을 61,712,780원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7. 2. 15. 체당금채권자인 피고에게 1순위로 58,788,300원을 배당하고,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실제 배당할 금액 중 선순위자에게 배당되고 남은 잔여금 3,544,741,656원(채권최고액은 72억 원이고 채권금액은 원금 4,481,397,703원, 이자 767,365,582원을 합한 5,248,763,285원이다)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위 배당표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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