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9.04 2019가단2554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건물 121.64㎡ 중 별지2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건물 121.64㎡ 중 별지2 도면...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