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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1417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에이동 1098.31㎡와 비동 1층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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