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10.16 2019가단16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