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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02 2018나32092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부대항소비용은 원고가,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2014. 11. 11. 설립된 원고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설립 시기부터 2016. 7. 31.경까지 원고의 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다.

한편 E는 피고의 언니이다.

나. E는 2013. 1. 3. 온라인 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 F’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재정이 악화되어 G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주식회사 F(대표이사 E)은 2014. 11. 1. 주식회사 F의 ‘학점인정 사이버평생교육원 원격기관 일체’를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G이 대표이사로 있던 H 주식회사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E는 2014. 11. 20. 주식회사 F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다.

다. G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 이후인 2014. 11. 11. 온라인 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원고의 대표이사인 G의 지시를 받은 원고의 경리직원은 피고의 은행계좌로, 2014. 11. 25. 100만 원, 2014. 11. 28. 2,200만 원(이하 위 두 송금을 ‘이 사건 선행송금’이라 한다), 2015. 5. 21. 2,350만 원, 2015. 8. 10. 2,015만 원(이하 위 두 송금을 ‘이 사건 후행송금’이라 한다), 2015. 8. 31.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송금’이라 한다)을 각 송금하였다.

반면 피고의 은행계좌에서 원고의 은행계좌로 2015. 9. 8. 2,000만 원, 2015. 9. 22. 1,500만 원이 각 송금되었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선행송금 이후인 2015. 3. 23.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내부기안서(이하 ‘이 사건 기안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인 G에게 보고했고, G은 별지 중 결재의견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승인을 하였는데, 이 사건 후행송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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