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31 2016가단55806
대여금
주문

1. 망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가. 원고 A에게, 피고 E는 47,142,857원, 피고 F, G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H에 대한 대여 1) 원고 A은 2014. 10. 13. ~ 2015. 1. 30. H(이하 ‘망인’이라 한다

)에게 합계 189,000,000원을 빌려주었고, 그 중 79,000,000원을 돌려받았다. 2) 망인에게, 원고 B는 2014. 11. 6.에 15,000,000원을, 원고 C은 2014. 10. 27.에 40,000,000원을, 원고 D은 2014. 11. 26.에 10,000,000원을 각 빌려주었다.

나. 피고들의 상속 및 한정승인 1) 망인은 2015. 2. 1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아내인 피고 E와 자녀들인 피고 F, G이 있다. 2) 피고 F, G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느단25호로, 피고 E는 같은 법원 2015느단136호로 각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각 신고는 2015. 3. 16. 및 2015. 10. 13. 각 수리되어 2015. 4. 14. 및 2015. 10. 22. 각 확정되었다.

당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은 없는 것으로 상속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6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및 피고들의 한정승인 항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각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 A에게, 피고 E는 47,142,857원(110,000,000원 × 3/7,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피고 F, G은 각 31,428,571원(110,000,000원 × 2/7), 원고 B에게, 피고 E는 6,428,571원(15,000,000원 × 3/7), 피고 F, G은 각 4,285,714원(15,000,000원 × 2/7), 원고 C에게, 피고 E는 17,142,857원(40,000,000원 × 3/7), 피고 F, G은 각 11,428,571원(40,000,000원 × 2/7), 원고 D에게, 피고 E는 4,285,714원(10,000,000원 × 3/7), 피고 F, G은 각 2,857,143원(10,000,000원 × 2/7, 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각 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로서 피고 E는 2016. 3. 10.부터, 피고 F, G은 각 2016. 3. 12.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