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선택적 청구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B,...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E는 2011년 3월경부터 2014년 5월 중순경까지 자동차부품 성형, 가공, 제조 및 판매업, 금형 및 치공구류 설계 및 제조 판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아래에서 ‘G’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였다. 원고 A는 원고 E의 아들, 원고 B는 원고 E의 처이며, C은 원고 E의 어머니이다. 2) C은 2015. 2. 1. 사망하여 공동상속인인 D, 원고 E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가 C의 아래 나.
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E가 단독상속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D는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였다.
3) 피고는 비철금속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 B와 C의 물상담보 제공 원고 A, B와 C은 G의 주식회사 경남은행(아래에서 ‘경남은행’이라고 한다
)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자신 소유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경남은행, 채무자 G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아래에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 번호 소유자 부동산 설정등기일 채권최고액 ① 원고 A 창원시 마산합포구 V아파트, 104동 2004호 2013. 1. 4. 2억 4,000만 원 2013. 1. 30. 1억 2,000만 원 2013. 5. 9. 1억 2,000만 원 ② 원고 B 창원시 성산구 W건물, 제401호 2013. 8. 30. 7,200만 원 2013. 11. 1. 7,200만 원 ③ C 부산 해운대구 Y건물, 제102동 제301호 2013. 8. 30. 1억 6,800만 원 2013. 11. 4. 1억 6,800만 원
다. G과 피고 사이의 사업양도양수계약 1) G은 2014. 4. 2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G의 자산 및 영업권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아래에서 ‘사업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G에 별도의 양도대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
사업양도양수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