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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1.09.29 2011고단10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I, K을 각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I, K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AB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여행알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27. 17:00경 제주시 AC에 있는 위 AB에서, O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N 주식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O 주식회사의 자동차 대여업무에 관하여 AD과 AE 포르테 승용차를 48시간 동안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O 주식회사가 신고한 대여약관 요금 108,000원이 아닌 75,6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O 주식회사는 위 계약내용에 따라 위 AD에게 위 승용차를 대여하면서 75,600원을 수금하여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0. 11.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AF 여행사(AG)를 운영하면서 여행알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13. 17:00경 제주시 AC에 있는 AF 여행사에서, O 주식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O 주식회사의 자동차 대여업무에 관하여 AH과 AI 뉴아반떼 승용차를 48시간 동안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O 주식회사가 신고한 대여약관 요금 108,000원이 아닌 75,6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O 주식회사는 위 계약내용에 따라 위 AH에게 위 승용차를 대여하면서 75,600원을 수금하여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AJ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여행알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27. 15:00경 제주시 AK에 있는 위 AJ 여행사에서, 유한회사 L의 대리인 자격으로 유한회사 L의 자동차 대여업무에 관하여 AD과 AL NF소타나 승용차를 48시간 동안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한회사 L가 신고한 대여약관 요금 136,000원이 아닌 95,2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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