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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1110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수출입업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국산 자동차 및 부품을 중남미 각국에 수출하고 중남미 각국으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C은 2010. 10월경 D 및 E 주식회사 대표자인 F과 수산물 수입과 관련하여 동업을 하기로 하면서 투자금은 E 주식회사가 부담하되, D은 국내판매를 담당하고, C은 에콰도르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을 담당하며, 사업을 통한 이익금을 E 주식회사, D, C이 4:3:3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E 주식회사는 2010. 10. 15.부터 2011. 2. 9.까지 원고가 에콰도르에서 수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명목으로 미화 389,624달러를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C과 대학 선후배 사이로 당초 과테말라 교민이었는데, 2010. 3월경부터 2012. 1월경까지 에콰도르에 상주하며 원고가 에콰도르에서 수산물을 수입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원고는 2010. 5. 19.부터 2011. 11. 4.까지 아래와 같이 피고의 장모인 G 또는 피고의 처인 H의 계좌로 총 3,8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는 2011. 1. 5.부터 2011. 12. 23.까지 원고가 지급한 법인카드로 총 11,103,315원을 사용하였다.

일자 입금액(원) 2010. 5. 19. 300만 2010. 7. 29. 150만 2010. 9. 20. 200만 2010. 10. 12. 150만 2010. 10. 13. 150만 2010. 12. 29. 200만 2011. 1. 31. 350만 2011. 6. 10. 500만 2011. 7. 18. 300만 2011. 8. 12. 1,000만 2011. 9. 10. 200만 2011. 11. 4. 300만 합계 3,800만 한편, 피고는 2011. 11월경 원고에게 생활비나 체류비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힘든 상황이므로 이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여러 차례 하였다.

다. F은 수입되는 수산물의 양이 투자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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