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피고 B은 피고 C와 함께 E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의 친구인 F는 2010년 2월 말경 중국 훈춘시에서 ‘G 유한공사’를 운영하는 H을 만나 북한산 수산물 등을 수입하기 위한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F와 원고, 피고 B은 그 무렵 북한산 수산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동업하기로 하고, 보증금 2억 원은 피고 B이 부담하되, 원고가 20%, 피고 B이 70%, F가 10%의 각 동업지분을 가지기로 하였다. 라.
F는 2010. 4. 5. I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 4. 7. 피고 B으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은 후, 원고와 함께 같은 날 H의 위임을 받은 J를 만나 G 유한공사로부터 우렁쉥이, 가리비를 수입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보증금 명목으로 위 2억 원을 J에게 지급하였고, 곧바로 ‘H과 F와의 우렁쉥이, 가리비의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가 B에게 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
마.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북한산 멍게가 1회 수입되었으나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중단 조치로 인하여 2010. 5. 24.부터 북한산 수산물의 수입이 중단되었다.
바. H은 2010. 12. 1.경 북한산 멍게를 러시아에 있는 어장으로 옮겨 국내로 수입할 것을 제의하면서 러시아 어장 사용 등의 명목으로 미화 10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북한산 멍게가 선적된 선박이 2011. 1. 14.경 속초항에 입항하였으나 통관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회항하였다.
사. 원고는 자신의 돈과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자신 또는 K, L, M, N 명의로 2010. 6. 2.부터 2011. 8. 1.까지 10회에 걸쳐 피고 C 명의의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