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소나타 개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4. 21: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 사거리 앞 도로를 분당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진행 중 미 상의 속도로 수진 역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써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우회전)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고 신호를 위반하여 수진 역 방향으로 우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수진 역 쪽에서 탄천 방향으로 자전거 신호를 받고 주행하던 피해자 D ( 남, 20세) 이 운전하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블랙 박스 동영상 갈무리 장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