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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69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6. 18: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39 편도 3 차로 도로를 선정 릉 역 사거리 방면에서 삼성 중앙 역 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선정 릉 역 사거리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녹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반대 차로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의 삼성 중앙 역 방면에서 선정 릉 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5 세) 가 운전하는 D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후면 범퍼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사고 영상 CD 피해자 C의 진단서 1부 수사보고( 본건 피해자 C의 의견 청취 및 진단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는바,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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