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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49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식당의 전단지를 돌리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15:4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B 음식점 앞에서 피고인이 약 30여분 동안 위 식당의 주방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등 영업 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D(36 세) 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시 발 새끼들 아, 네 들이 뭔 데 ”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한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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