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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36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35 경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신분증을 요구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D 및 노숙인 7~8 명 등이 모여 있는 가운데, 위 D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에게 ‘ 시 팔 좆같은 놈 아, 니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

니 미 경찰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하고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공연히 경찰관을 모욕한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해당 경찰관들에게 찾아가 사 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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