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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8 2017가합523837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444,293,0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이유

... 수명이 다하여 발생한 자연적인 현상이고, 제척기간 1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하자이다.

[하자 인정] 감정인의 2020. 7. 14.자 감정보완결과에 의하면 마감재의 박리 등이 차량이 지속적으로 왕래하는 통행구간 및 주차구간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갑 제5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3. 4. 30.경 피고 B에게 보낸 하자보수요청건 첨부 목록에 '53번 지하주차장 바닥 균열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제척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라 할 것이다.

[추가감정] 수직배관 연결부 파손, 터짐 현상 [피고들] 수직배관 연결부 하자는 공통하자로 볼 수 없으므로 기 발생한 세대의 수리를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8,250,000원만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하자 인정] 감정인의 추가 감정 결과에 의하면 누수현상이 발생된 수직배관의 확인작업을 실시한 결과 생활하수관 연결배관인 100*50 sextia 배관의 배관 연결부속이 찢어짐으로 인하여 누수현상이 발생되는 것이 확인되어 기능상 하자로 판단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공통된 하자로 인정한다.

[전유 003] 욕실 벽 타일 뒤채움 부족시공 [원고] 타일 뒤채움 정도가 68%에 불과하여 뒤채움 정도 100%를 기준으로 한 시공비용의 차액을 보수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32,662,032원을 보수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주장 배척] 건축기술지침상 뒤채움의 정도가 80%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뒤채움 정도 80%와 피고 B이 시공한 뒤채움 정도 68%의 재료비 차액 3,914,546원을 하자보수비 봄이 상당하다.

[추가공용 11, 12] 커뮤니티 누수, 주차장 집수정 벽 누수 [원고] 이 부분 누수 하자는 입주민에게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여 원고가 감정 이전에 선보수를 하였는 바, 원고가 선보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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