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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07 2016나11042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가 하자를 알게 된 시기에 관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하자는 누수 그 자체가 아닌 누수를 일으킨 이 사건 주택 내 집수정이 미설치되었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집수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게 된 때가 하자를 알게 된 때에 해당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제척기간을 경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매매목적물의 하자란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ㆍ성능을 결여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0. 1. 18. 98다18506 판결 참조), 통상 건조물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주택으로서의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이 결여된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집수정이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위와 같은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으로부터 계약을 해지 당하고, 이 사건 건물에 외벽 방수공사, 타일 공사 및 보일러 공사까지 하였다는 것이므로, 누수 현상 그 자체가 이 사건 주택의 하자임이 분명하다.

설령 누수의 발생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집수정의 미설치’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자의 원인에 불과하거나 하자를 해결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위 ‘집수정의 미설치’ 자체를 이 사건 주택의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척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였다는 주장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는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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