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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3056
위조통화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오만 원권 위조 지폐를 습득한 것을 기회로 이를 이용하여 슈퍼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거스름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15. 11. 28. 13:50 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슈퍼 내에서 과자 및 라면 등 7,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위조사실을 모르는 가게 주인 F에게 오만 원권 위조 지폐 1매 (G )를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물건 대금으로 지불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과자, 라면 등 7,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피해자 F에게 그 대금으로 오만 원권 위조 지폐를 마치 정상적인 지폐인 것처럼 지불하여 위 물품 및 거스름돈 42,300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C가 제시한 오만 원권 지폐가 위조 지폐라는 것을 눈치 채 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위조 지폐 및 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10 조, 제 207 조( 위조통화 지정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미수죄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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