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19.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17.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시흥시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마트’에서 피해자 D에게 “라면 등을 매달 25일까지 납품하여 주면 매달 말일에 현금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마트를 전 소유주인 E으로부터 인수함에 있어 채권자 30여명에 대한 채무 약 4억 9,000만 원을 인수하기로 하는 등 약 5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 상태였고, 신용등급이 낮아 피고인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F 등에 대한 미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982,000원 상당의 라면 등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43,995,31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D,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L 관련 피해자 M 상대 전화 수사)
1. 각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중인 사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