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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08 2017고단6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0.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휴대폰 판매점에서 초등학교 동창 D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E에게 “ 나랑 각각 7,000만 원씩 총 1억 4,000만 원을 투자 하여 성인 오락실을 동업하자. 내가 성인 오락실을 직접 맡아 운영하면서 책임지고 이익금을 배분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수령한 성인 오락실 동업자금을 개인 주식 투자 용도에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고, 별다른 자력이나 개인재산이 없어 처음부터 피해자와 성인 오락실을 동업한다거나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이익금을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성인 오락실 동업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3,9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 법원에서 2회에 걸쳐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합계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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