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박종엽
변 호 인
변호사 오성규(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장물취득의 점은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0. 12. 영등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금융기관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판매할 것을 제의받게 되자, 그 통장 등이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일명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로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이 입금되면 이중으로 발급받은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보다 먼저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09. 6. 4.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금고 ○○ 지점에서 자신의 명의로 ■■금고 계좌( 계좌번호 생략)를 개설하면서 현금카드 1개, 직불카드 1개를 발급받고 계좌 입출금 사실을 알려주는 SMS 문자서비스를 신청하고, 같은 날 □□은행 신설동 지점에서 기히 자신의 명의로 개설해 놓은 □□은행 계좌( 계좌번호 생략)의 통장을 재발급받으면서 현금카드 1개, 직불카드 1개를 발급받고 SMS 문자서비스를 신청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금융기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4.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우체국 뒤편에 있는 경마장에서, 공소외 1에게 위 ■■금고 계좌와 □□은행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해당 비밀번호를 12만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금융기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의 점
성명불상자는 2009. 6. 8.경 인터넷 중고자동차매매 사이트인 ‘ ●●’에 게시된 ‘ (차량 등록번호 생략) NF쏘나타 승용차를 1,200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피해자 공소외 2의 글을 보고 전화로 피해자에게 “나는 현재 전라도에서 식품을 운반하는 일을 한다. 승용차가 필요해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전라도에 있기 때문에 갈 수 가 없어 직원과 자동차 딜러를 보내겠다.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의 동생이라고 말해라. 계약서에는 차량대금을 1,000만원으로 써주어라. 내가 돈을 너에게 입금시켜줄테니 그 외에는 그 사람들과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 위 ‘ ●●’에 중고자동차매매 광고를 낸 공소외 3에게 전화를 하여 “2006년식 NF쏘나나 승용차를 1,000만원에 매도하겠다. 서울 양천구 신월2동 (지번 생략) 동양부로미아파트 4동 앞으로 와라. 나는 일이 있어 못가고 대신 동생이 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같은 날 서울 양천구 신월2동 (지번 생략) 동양부로미아파트 4단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공소외 2와 위 공소외 3의 동업자인 공소외 4가 위 NF쏘나타 승용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전화로 공소외 4에게 “차량대금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금고 계좌( 계좌번호 생략)로 송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2로 하여금 자신의 소유인 1,200만원 상당의 (차량 등록번호 생략) NF쏘나타 승용차를 공소외 4에게 교부하게 하고, 공소외 4로부터 위 쏘나타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위 ■■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공소외 1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들이 이와 같이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범행에 사용할 위 ■■금고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위 1항과 같이 공소외 1에게 양도하고 그는 성명불상자에게 순차 양도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 4, 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거래내역확인서, 자동차등록증
1. 거래신청서, 계좌 금원 인출 전산자료, 각 거래내역서
1. CCTV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누범가중
1. 방조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6. 8. 19:38경 서울 동대문구 △△동에 있는 농협 △△ 지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1항의 피해자 공소외 2와 공소외 4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금고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고, 이어 ■■금고에서 SMS 문자서비스로 위 계좌에 1,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려주자, 미리 발급해 놓은 위 ■■금고 계좌의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140만원을 인출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 단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을 말한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사기방조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라 할 것이어서 장물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더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인출한 돈도 그 자체가 사기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