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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5.13 2016고정21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대출을 해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현금카드 등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를 이용하여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현금카드를 양도 하면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통보서비스를 개설하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통보서비스를 통해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보다 먼저 위 돈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9. 29.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한국 씨티은행 앞길에서, B은 자신 명의의 한국 씨티은행 계좌( 계좌번호: C)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2개를 만들고 계좌의 입출금 거래를 할 때 알림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SMS 수신 휴대전화번호 등록을 한 후 피고인에게 비밀번호가 기재된 위 현금카드 1개를 전달하고, 피고인은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이를 양 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10. 11.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 시외버스 터미널 앞길에서, B은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통장 및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2개를 만들고 계좌의 입출금 거래를 할 때 알림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SMS 수신 휴대전화번호 등록을 한 후 피고인에게 비밀번호가 기재된 위 현금카드 1개를 전달하고, 피고인은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이를 양 도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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