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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20 2014고단6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새벽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C오피스텔 304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의 주거지에서, 2000.경 혼인신고 하였다가 2011. 9.경 협의이혼 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공구함에서 망치를 들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차량잠금해제용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종아리를 쇠막대기로 때린 것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종아리를 때리는 것을 승낙한 사실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인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쇠막대기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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