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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24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리조트 회원권을 판매함에 있어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일부 영업사원들이 회사의 지침을 위반하여 부당한 영업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영업사원 개인의 잘못이지 회사 차원에서 이를 독려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리조트 회원권을 판매함에 있어, 그 직원인 관리부장 D과 영업부 소속 E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구체적인 영업형태, 범행 기간, 범행에 이른 경위와 수법,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방문판매 등 무점포판매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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