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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8구합6495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C,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80년경 D 휴양단지(이하 ’이 사건 휴양단지’라 한다)를 조성하면서, 그 단지 내의 부지 중 일부를 50필지로 분할하여 각 필지에 총 50동의 임간주택(林間住宅)을 건축하여 1980. 3. 3.경 회원들에게 분양하였다.

나. 원고의 외조부인 망 E은 1983. 6. 24.경 수분양자로부터 이 사건 휴양단지 내 임간주택인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회원권(F, 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1985. 5.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이 사건 회사와 수분양자들 사이에 이 사건 휴양단지 회원권과 임간주택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회사와 수분양자들의 친목단체인 G는 1987. 12. 21. 이 사건 회사가 분양당시 한 약정과 기존 회칙의 존속을 확인하고 각 임간주택의 소유권은 각 회원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재차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1998. 5. 1. 망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이 사건 회원권을 증여받고, 이 사건 회사에 회원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회원등록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1998. 7. 2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주가 망 E에서 원고로 변경되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3. 6.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이 사건 회사는 1995. 7. 1.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 실명법’이라 한다)이 시행되자 수분양자들에게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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