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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02 2018나2066174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포함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이유를 보완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부분 1)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휴양단지 회원들에게 임간주택 및 부지를 사실상 분양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회칙 및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휴양단지 회원들은 임간주택에 관한 단독사용권과 기타 피고 소유 시설의 이용권을 가짐과 동시에 임간주택 및 부지의 사실상의 수분양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원고들이 각각의 임간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만으로 휴양단지 회원의 지위에 기한 입회금반환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칙 및 약정(갑 제2, 3호증)의 문언과 그 객관적 해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즉,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근본이 되는 이 사건 회칙은 “휴양단지 회원은 지정된 임간주택(林間住宅) 1동에 대한 ‘단독사용권’을 갖는다.”고 정하는 한편(제4조 제1항, 제7조 제1항 , “회원은 그 외 AK가 소유한 수영장, 테니스장, 임간휴게소, 낚시터 등 제시설의 이용을 무료로 한다.”고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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