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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6 2017가합22905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수원지방법원 2017. 4. 28.자 2016회확291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원고들의 각 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전신인 주식회사 AL는 1980년경 용인시 처인구 AM리 일대에 AK 휴양단지(이하 ‘휴양단지’라 한다)를 조성하면서, 단지 내에 50동의 임간주택(林間住宅)을 건축하여 그 주택에 관한 단독사용권과 기타 피고 소유 시설의 이용권을 주된 권리로 하는 회원을 모집하였고,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회원가입금을 받았다.

당시 그 회원들과 피고 사이의 관계를 정한 ‘AK 휴양단지 회칙(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 한다)‘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5조(입회금) 휴양단지 회원은 제4조에 의거한 입회금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입회금은 일금 만원정으로 한다.

2. 입회금의 거치기간은 만 10년으로 한다.

(단, 거치기간 만료 전에는 환불치 않는다.)

3. 거치기간의 경과후 퇴회요구시는 입회시 원금을 반환한다.

나. 휴양단지 회원들 사이의 친목단체로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AN단체는 1987. 12. 21. 피고와 회원의 권리의무 등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정서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 약정은 갑(피고를 말한다)과 을(AN단체 회원들을 말한다) 사이에는 물론 갑, 을의 각 양수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제3조(휴양단지의 회칙) ① 최초 회원에 입회시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AK 휴양단지 회칙을 갑, 을은 이 휴양단지의 운영에 관한 유효한 회칙임을 확인한다.

제5조(부동산의 권리관계) ① 회원들이 이용하는 휴양단지 내의 각 건물에 관하여는 실질적으로 각 회원들에게 모든 권리가 귀속되어 있는 것임을 확인한다.

② “갑”은 “을”이 건물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의 사용을 인정하며 건축대지 이외의 부속토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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