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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5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C) 1개(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해 둔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하루일당 순수익 100-1000까지 100프로 당일지급’이라는 광고 문구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E’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달 20.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신한은행 주변 빵집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로부터 ‘계좌를 빌려주고 현금을 찾아주면 인출금액의 5%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에 돈을 송금받는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4. 20. 09:40경부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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